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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저소득 어르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0년 3월 12일(금) 17:58:03
  • 조회수
    998
  • 첨부파일
    • 치매홍보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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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에서는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하므로 많은 대상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 복용자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분

      2. 지원기간 : 9개월간

      3. 지원금액 : 붙임 문서 참조

      4. 접수처 :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560-5793).

 

 붙임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홍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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