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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명단공고문.hwp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3항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공시일자 : 2010. 1.28일
2. 공시문안 : “붙임” 참조
3. 공시방법 : 구 홈페이지 각동 게시판 게첨
붙임 : 2010 세대주명단작성비용 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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