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hwp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변경(QA1).hwp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제2009-227호 /2010.1.1시행)개정에 따라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자에 대한 업무처리방침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1부.
2.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