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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신용거래체크카드)사용자 유가보조금 지원안내_2.hwp
20009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복지카드(신용,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시행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자(비직영 차주 포함)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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