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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만기도래자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09년 12월 2일(수) 15:48:03
  • 조회수
    1048
  • 첨부파일
    • 신규증 만기도래자(12월).xls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만기도래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자 : 1992년 6월 출생자 중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발급기한 : 2009년12월31일 까지

○ 준비물

 -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동행 (동행자 신분증 지참). 또는 해당 통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사진1장 (3㎝ × 4㎝)

○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명단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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