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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11.4일 17:00 이후 ''09년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중지됨을 알립니다.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09년 11월 5일(목) 15:16:27
  • 조회수
    954
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이 중지됩니다 □ 민방위 교육실시 조치방안 ○ 민방위 교육 직권 유예 : “심각“단계 격상 익일(‘09.11.4)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④, 26③“재해 등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유예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11.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교육면제 처리 - 근거법령 : 동법 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 - 면제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경계” 단계 격하시 :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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