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재처분 공고.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재처분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