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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사전차단시스템 운영개시 등 통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6월 30일(화) 11:15:11
  • 조회수
    1501
  • 첨부파일
    • [붙임]가연성폐기물반입개선시행안내문.hwp

    • [붙임]관련규정일부개정규정심의안.hwp

    전체다운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 등에 관한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원안의결됨(2009.06.17.)에 따라 2009.07.01(수)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시행사항(2009.07.01.부터시행)

1>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사전차단시스템 운영개시

  -표준중량(최대총중량-최소공차중량)의 70%이상 차량만 계량대 통과가능(70%미만 차량은 계량대 진입불가함)

2>현장하역 검사시 소각대상 가연성혼합비율(부피기준) 제재기준 추가

  -가연성페기물 20%이상 30%미만 혼합 반입시 벌점4점(신설)

3>금품(또는 향응)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제공횟수 및 금액에 따라서 제재사항 차별 강화

위반내용

제재사항

3회(또는 100만원)이상 제공한 운반업체(배출업체)

1년간 해당업체 반입정지(금지)

2회(또는 50만원) 이상 제공한 운반업체(배출업체)

6개월 해당업체 반입정지(금지)

1회(또는 10만원) 이상 제공한 운반업체(배출업체)

3개월 해당업체 반입정지(금지)

붙임 1.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사전차단시스템 시행 안내문 1부.

       2. 관련규정 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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