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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hwp
주기적미신고에 따른 등록말소.xl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제81조제2호의2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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