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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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