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처분(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