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소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9일(화) 09:46:18
  • 조회수
    1269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시정명령).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제81조제2호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사항 신고를 기한내 미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고 공공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