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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골재채취업 신규등록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5월 29일(금) 10:08:06
  • 조회수
    1376
  • 첨부파일
    • 공고문(신규등록)_1.hwp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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