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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3월 3일(화) 16:24:14
  • 조회수
    1650
  • 첨부파일
    • 악취관리지역변경지정고시.hwp

2009. 3. 2자로 악취관리지역이 추가지정되었습니다.

붙임 악취관리지역 지정(변경)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된 가좌동 등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고시일로 부터 6월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시일로 부터 12월이내에 신고된 악취방지계획에 의거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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