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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안내
  • 작성자
    이종서(자연재난팀)
    작성일
    2022년 12월 15일(목) 14:19:29
  • 조회수
    3052
  • 전화번호
    032-560-4703
  • 첨부파일
    • 제설.제빙_책임범위_예시도(인천서구건축물관리자의_제설및제빙_조례).hwp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서구 주민의 눈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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