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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작성일
    2009년 1월 5일(월) 15:07:02
  • 조회수
    1361
  • 첨부파일
    • 산모신생아 도우미 변경지침_1.hwp

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주민께서는 참고하시여 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규소득 50%이하(붙임자료 참조)

2. 지원시기 : 출산전 30일이내, 출산후 20일까지

3. 본인부담액 : 46,000원 또는 92,000원(붙임자료 참조)

4. 문의사항 : 서구보건소 생활보건팀 560-5062, 560-5034, 56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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