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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이용변경신청신고제 안내
  • 작성자
    안다솔(농수산팀)
    작성일
    2022년 9월 18일(일) 11:23:55
  • 조회수
    2011
  • 전화번호
    032-560-4454
  • 첨부파일
    • 안내문(농지법변경에_따른_농지이용변경신청_신고제_안내).hwp

    • 농지임대차신고_포스터_A4.jpg

    • [별지_제58호의2서식]_농지대장_이용정보_변경신청서(농지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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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이용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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