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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장 공시송달(강북구)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11월 10일(월) 09:50:20
  • 조회수
    1573
  • 첨부파일
    • 독촉장공시송달.hwp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 2008 - 731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장을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1. 6.


강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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