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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21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 계획
  • 작성자
    김소현(환경관리팀)
    작성일
    2021년 1월 12일(화) 19:12:45
  • 조회수
    1490
  • 전화번호
    032-560-4355
  • 첨부파일
    • 2021년도_수렵면허시험_실시계획.pdf

2021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 계획

 

2021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험시행 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장소공고

시험 일시

합격자발표

상반기

2021.3.22.(월) 09:00

~ 3.24.(수) 18:00

4.15.(목)

4.24.(토), 10:00~11:40

5. 4.(화)

하반기

2021.5.31.(월) 09:00

~ 6.2.(수) 18:00

6. 24.(목)

7. 3.(토), 10:00~11:40

7.13.(화)

 

□ 시험 방법‧과목 및 면허종류

   ❍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 시험과목 : 4과목 80문항(시험시간 100분)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합격자 결정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허종류

    1) 제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시험실시 공고

   ❍ 시 기 : 필기시험일 30일 전

   ❍ 방 법 : 시 및 군·구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공고

  ※ 수험생 주의사항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 시험장소 : 응시원서 접수 후 별도 공고

□ 시험시간 : 100분(80문항)

   ❍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재 입실 불가)

□ 시험장소 : 응시원서 접수 후 별도 공고

□ 시험시간 : 100분(80문항)

   ❍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재 입실 불가)

□ 부정행위자 조치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 배부

   ❍ 발 표 : 시험 시행 후 10일 이내

   ❍ 합격증 : 30일 이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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