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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작성자
    오신성(통합관리팀)
    작성일
    2021년 1월 5일(화) 14:50:28
  • 조회수
    1619
  • 전화번호
    032-560-5782
  • 첨부파일
    •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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