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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새희망자금 FAQ(2020. 10. 5. 기준)
  • 작성자
    백익주(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0년 10월 12일(월) 11:20:44
  • 조회수
    5972
  • 전화번호
    032-560-4628
  • 첨부파일
    • 소상공인_새희망자금_FAQ(201005).pdf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미만)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미만)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확인 지급)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안되시는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2부제 접수)을  하시면 되고,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부터 서구청 경제에너지과 지역화폐팀(본관4층)으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5부제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26일 이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 으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www.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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