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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8년 9월 3일(수) 18:29:47
  • 조회수
    1675
  • 첨부파일
    • 안내문(개인 통보용)3.hwp

    • 안내문(재직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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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08.6.5)되고 시행될(‘08.9.6)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 중에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08.9.6~9.30)내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분들 중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동 특례법이 정한 신청요건에 해당되고 ‘08.9.5일까지 퇴직하면 퇴직보상금 신청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와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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