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생용품_안전관리_제도사전안내_리플렛.pdf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으로 2018. 4.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
사전준비 절차 등을 홍보 안내 하고자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위생과 생활위생팀(T.560-4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