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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재개 안내
  • 작성자
    검단보건지소(검단보건지소)
    작성일
    2008년 7월 24일(목) 12:34:45
  • 조회수
    1332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재개 안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조기 종결되었으나   다시 재개됨을

알려드리며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 기간 : 2008년도 추가확보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 7/14일 ~ 8/31일 : 46000원

              9/1일 이후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40% 이하 : 46000원

신청 장소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560-5043)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9,000

30,430

22,190

31,260

3인

1,615,000

41,200

35,440

42,210

4인

1,853,000

47,910

42,740

48,730

5인

1,966,000

50,010

45,260

50,720

6인

2,028,000

52,780

49,130

53,890

7인

2,090,000

53,890

50,480

55,190

8인 이상

2,153,000

55,190

51,820

56,200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로 한정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지소 모자보건실 ( 560-341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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