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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zip
살충제 계란과 관련하여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1.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2.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회수문 17부(압축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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