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5 하반기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모집안내
-
- 작성자
- 정민규(위생과(식품관리팀))
- 작성일
- 2015년 9월 21일(월) 00:00:00
-
- 조회수
- 684
-
- 전화번호
- 032-560-4372
○ 2015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5. 9. 21 ~ 10. 16
○ 모범업소(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란?
- 목적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함.
-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32조(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모범업소의 지정등)
- 지정기준
-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세부지정기준 및 신청서식 (붙임서류)
- 지정대상
- 지정절차
- 1. 지정희망 업소의 모범업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신청
- 2.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7일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
- 3.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구 담당공무원과 지정기준에 신청업소에 대한 적합여부를 협의조사
- 4.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
- 5.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구청장에 추천, 통보
- 6. 지정된 업소에게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 출입·검사 면제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기타 지원시책(상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등)
- 지정시기
- 재 지 정 : 매년 10월
- 신규 지정 : 매년1회 (2015년 5월)
- ※ 지정시기 및 신청접수일자 등 공고 : 실과별(위생과) 홈페이지의 부서새소식 참조
- 지정취소
- 지정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모범업소인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시(단, 재심사 신청에 따라 재지정여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