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소식

중증장애인연금 신청 기준 완화 안내(자동차 기준 변경)
  • 작성자
    김아라(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4년 11월 3일(월) 00:00:00
  • 조회수
    1150
  • 전화번호
    032-560-4315
  • 첨부파일
    • '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참고자료.hwp

    • '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일부개정(안).hwp

    • 2014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개정).hwp

    전체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신청 기준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어 알려드립니다.

 

1. 자동차 기준

기존: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재산 산정에 포함(연 5% 소득환산율)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인 경우 월 100%소득환산.

 

☞ 변경: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2. 기본의식주 기준

기존: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반영

변경: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