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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물 절약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무화 제도 안내
  • 작성자
    문창숙(환경보전과)
    작성일
    2014년 10월 28일(화) 13:37:18
  • 조회수
    1305
  • 전화번호
    032-560-5922
  • 첨부파일
    • 절수설비 등 설치 확인서.hwp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신축·증축하는 모든 건축물

- 공중화장실 (공공기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절수설비 등을 녹색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등록체육시설업과 자가소유 건물 및 부분소유(점유)의 신고체육시설업

-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및 목욕장업

양변기는 1회당 사용수량을 6L, 소변기는 2L로 강

(, 로탱크형 양변기는 201411일 까지 최대 7L로 완화 시행 예정)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1분당 6L 이하로 강화(,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5L 이하)

샤워헤드는 공급수압 98kPa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1분당 7.5L 이하로 강화

설비 및 기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1회당 사용수량 또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이 기준.(이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성적서가 필요)

절수설비 :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절수기기 :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설비 미 설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수설비 설치 이행명령 불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 후 절수설비 등 설치확인서, 설치사진, 영수증(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등), 시험성적서를 서구청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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