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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제도 알림
  •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14년 9월 29일(월) 19:49:51
  • 조회수
    727
  • 전화번호
    032-560-4703
  • 첨부파일
    • 내진보강지원_홍보자료.hwp

민간 건축물(내진설계 비대상에 한함)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 임: 내진보강지원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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