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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최대77%까지 부과됩니다.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08년 5월 14일(수) 12:58:25
  • 조회수
    2582
  • 첨부파일
    • 제138호 구정소식.hwp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되어

2008. 6. 22. 부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가산금이 부과

되며, 단속된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할 때는 과태료 금액의

20% 이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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