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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08 보육시설 수급계획 알림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4월 8일(화) 11:48:53
  • 조회수
    1688
  • 첨부파일
    • 2008보육시설인가가능지역안내.xls

                 **** 2008 보육시설 수급계획 안내 ****

                                     (복지서비스과-8471호 관련  08.3.12)


 1. 2008년 보육수요

   ①  보육적령 아동수 : 27,497명

   ②  보육수요        : 11,604명   (27,497명에 대한 42.2%)


 2. 2008년 보육시설 인가방침


   ①  2008년 인가 제한 가능지역 (보육아동<보육시설)

      연희동,  가정1동, 가정3동, 석남2동,  신현원창동, 가좌4동,  검단3동  

   ②  보육시설 인가 우선 순위 

      보육아동 > 보육시설인 지역 (인가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자에 대하여 인가 결정

   ③ 보육시설 사전상담신청은 실시하되 상담자에 대한 인가의 우선권이나 기득권 없음

   ④ 가정 뉴타운 보육시설의 신규 및 변경인가에 대하여는 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처리


 3. 보육시설 설치인가 예외규정


   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내 관리동 보육시설

   ② 정부방침(보육시설 확충사업) 으로 시행되는 보육시설

      : 국공립, 부모협동, 직장보육시설 등

   ③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007.6.30 이전 "보육시설 사전상담제"에 의거 상담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2008.12.31까지 보육수요를 충족하는 행정동에 보육시설 인가 우선 수리

     ☞ 단, 2008년 보육수요 초과로 인하여 인가제한이 되는 사전상담자에 대하여는 2009년 보육수요 기준 책정시에도 인가가 제한될 경우 사전상담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 폐지  (연희동,가정1동,가정3동,석남2동,신현원창동,가좌4동,검단3동)


 4. 2008년 보육시설 인가 가능지역 : 붙임참조    

     단, 보육시설 인가신청에 따라 보육정원의 변동이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팀 560-5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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