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소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가좌3동)
    작성일
    2013년 11월 28일(목) 10:08:51
  • 조회수
    344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2.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구**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3. 11. 28. ~  12. 13.(15일간)

다. 공고내용 : 2013. 11. 27.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