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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3년 11월 14일(목) 08:18:30
  • 조회수
    267
  • 첨부파일
    • 최고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3.11.149.~ 2013.11.21 (7일간)

      나. 대상: 1세대 1명

      다. 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안내(2013년 11월 21일까지)

      라.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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