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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1/4분기)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8년 4월 1일(화) 17:10:54
  • 조회수
    1645
  • 첨부파일
    • 토지거래허가(20080101~0331).xls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토지정보과)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만원(예산의 범위내)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토지정보과(☎560-4810)로 연락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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