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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3년 9월 17일(화) 09:48:33
  • 조회수
    601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3917).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3.09.17.~ 2013.09.25.

      나. 대상: 3세대 4명

      다. 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안내(2013년 9월 25일까지)

      라.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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