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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3년 9월 16일(월) 17:45:13
  • 조회수
    556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공고 제 2013-46호.hw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공고(제 2013-4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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