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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공고 제 2013-46호.hw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공고(제 2013-4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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