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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156.hwp
화성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협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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