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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13.8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반송분 공시 송달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3년 9월 3일(화) 18:56:56
  • 조회수
    566
  • 첨부파일
    • 20138월 주민세 공시송달자료.xlsx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성        명 :    “ 별 첨 ”

주소또는거소 :    “ 별 첨 ”

서류의  명칭 :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및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 첨 ”


  위의 서류를 2013. 8. 13 ~ 2013. 9. 2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3년 9월 30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붙  임  2013.8월 주민세 공시송달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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