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도』신고 및 보상제도 안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수도요금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 철저한 신분비밀보장과 부정수도 처분금액 10%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부정수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http://waterworksh.incheon.kr) =『부정수도 신고』및 보상제도
- 전 화 : 국번없이 =121번 및 032) 720 - 2046【상수도사업본부 요금팀】
※관할 수도사업소 신고센터※
중부수도 : 766 - 5001
동부수도 : 582 - 5001
남부수도 : 872 - 5001
연수수도 : 819 - 2001
남동수도 : 466 - 5001
부평수도 : 502 - 5001
계양수도 : 543 - 4001
서부수도 : 567 - 2001
강화수도 : 934 - 4001
◆ 신고처리절차
전화구술
인터넷신고
=
민 원
접 수
=
신고민원
현장실사
=
보상금
무통장
입금
◆ 부정수도 유형
- 승인 받지 아니한 급수장치로 수돗물을 몰래 사용하는 행위
- 철거한 급수장치에 호스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 건축공사장에서 이웃 수도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