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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8월 19일(월) 15:25:59
  • 조회수
    626
  • 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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