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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20130802).hwp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공시송달 공고(20130802).xls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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