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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발달장애아동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안내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3년 7월 18일(목) 11:59:08
  • 조회수
    374
  • 첨부파일
    • 서비스이용안내.hwp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소득 증명자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남부확인서 3개월분)

 2. 대상자확인기준

   ○ 발달장애인 부모여부 확인: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부모 (부모 동시 지원가능)

  ※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로 갈음가능 

   ○ 소득조사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제외대상자: 다른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해피패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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