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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개정 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3년 7월 15일(월) 17:40:31
  • 조회수
    431
  • 첨부파일
    • 주택바우처_신청서_등(개정).hwp

□ 주택바우처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인 월세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다음 가,나,다 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

가. 신청일 현재 차상위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 한부모는 130%)에 해당할 것(국민생활 기초수급자 제외)

나. 월세 세입자에 해당할 것(공공임대주택 제외)

다. 지원대상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 1순위 : 쪽방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지하주택거주자 , 최소주거면적 거주자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등 제외)

❍ 2순위 : 지상주택소유자

  □ 지원내용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되며 지원금은 매월 25일 계약서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 통장(선정 후 별도 제출 가능)에 자동으로 입급됩니다.

세대원수

2인이하

3~4인

5인이상

월지급액

43,000원

52,000원

65,000원

❍ 신청기간 : 2013.7.8 ~ 2013.7.19

❍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상자 결정 : 신청서 접수 후 구청 건축과에서 현장확인 및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기준하여 상위점수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가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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