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지정 변경 공고문.hwp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신축) 처리된 금곡동 672-2번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변경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지정 변경 공고문(이영주).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