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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저소득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3년 4월 18일(목) 10:25:42
  • 조회수
    319
  • 첨부파일
    • 201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안내.hwp

저소득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자격: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신청기간: 2013년 4월 24일(수)부터 2013년 4월 30일(화)까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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