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추가선정 계획.hwp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이 기 선정(3월)되었으나, 지자체․농업인 단체의 추가 선정 건의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3.24일 시행)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연령상한 확대(만 50세 미만)로 인해 붙임과 같이「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계획」을 홍보하오니 대상이 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3. 4.30(화)
- 접수기관 : 서구청 경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