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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3년 4월 16일(화) 09:47:10
  • 조회수
    367
  • 첨부파일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계획서.hwp

인천 서구청에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원하시는 분은 2013. 4. 30(화)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부 우선순위

    가.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다. 1인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라. 재가 장애인

 

붙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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