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소식

(계양구) 무단방치 폐차대상 차량 관련 공고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3년 3월 15일(금) 19:42:40
  • 조회수
    329
  • 첨부파일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hwp

    • 2011년 강제폐차 대상차량.xls

    전체다운

우리동으로 주소가 되어있는 자동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토록 우편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였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전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