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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hwp
2011년 강제폐차 대상차량.xls
우리동으로 주소가 되어있는 자동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토록 우편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였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전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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