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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공개모공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가좌2동 통장(1,11,12,15,27통)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장공개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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