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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13년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3년 2월 7일(목) 20:10:37
  • 조회수
    405
  • 첨부파일
    • 저소득 영어교육지원사업 신청서_10.hwp

    • 2013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_2.xls

    전체다운

 1. 지원프로그램

      집합영어교육 : 서구영어마을 및 거점형영어센터 정규 프로그램

      화상영어교육 : 개인PC를 이용한 원어민 1:1 화상수업

      ※ 원어민 1:1 화상교육 : 온라인 학습사이트 ISEL 운영에 포함

 2. 신청기간(접수처) : 2013. 2. 25 ~ 2013. 3. 15(거주지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증명서(급여명세서, 자동이체내역 등)

      → 1, 2 순위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음.

  4. 지원기간 : 2013. 4월 ~ 2014. 2월 (11개월)

  5. 지원금액 : 1인당 월7만원 상당 (※ 본인부담금 : 1인당 월 1만원)

    6.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자녀

      1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의료/한부모가정)

      3순위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자녀

       → 동일 순위내 다자녀 가구, 고학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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